개념없는공무원들로인해결국은시민이 고통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재판기록 복사해준 법원직원 조사 놓고 법-검 `힘겨루기'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7명의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피해자들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발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11일 피해자들의 집에 편지를 보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모(42)씨를 추가 기소했다.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서 최대 3년까지 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 3명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등지의 주택에 침입해 당시 9살이던 여자아이를 포함해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편지에 "잘못보고 증언하면 무고한 생 옥살이를 하게 된다. 2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정에서 얼굴을 똑똑히 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무고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면 평생 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적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4월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물론 주소까지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재판 기록에서 주소 등 인적사항을 빼지 않고 그대로 김씨에게 복사해준 법원직원 2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 직원들은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법원 직원에게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일단 김씨 사건만을 분리해 기소했다"며 "법원 직원의 문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0월 "법원이 가해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논리아래 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해왔음을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법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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