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렐 나팔소리 - /부제 / 이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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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사각지대 정신병원 실태 발표정신지체자 학대 다반사
치료 뒷전 돈벌이 급급
법적 절차없이 불법수용
“기저귀만 채운 채 하루 종일 묶어놓고….”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영리에만 눈이 멀어 치료는커녕 갖은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정신 나간 정신병원’의 실태가 전직 병원 직원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신병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를 권하는 한편 최근 계속되는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 소재 ㅊ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 병원 직원 박모(36) 씨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데 대해 원장 주모(51) 씨 등을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실태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주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자인 이모(19) 씨 등 3명을 입원 시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시켜 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와 장판 등이 다 뜯겨 나간 철제 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묶어놓는 등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치에 이씨 등은 목욕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대부분을 대소변이 범벅된 기저귀만 채워진 상태에서 하루 종일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도 이들을 그저 지켜보며 방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모(11) 군과 박모(16) 군을 성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수용한 채 마찬가지로 방치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주씨와 이 병원 원무팀장 등이 송모(여.57) 씨 등 다수의 환자 입원동의서를 제멋대로 위조하고 입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시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주씨가 약 30명의 환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버스 등에 태워 다른 정신병원으로 불법입원시켰으며 6개월마다 거쳐야 하는 입원치료심사를 하지 않고 몰래 불법입원을 지속토록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규모의 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의 치료와 인권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해 일단 입원부터 시켜놓았고,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최근 정신병원의 불법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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